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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0월1일부터 하이패스 구간 속도 위반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등록 2010-11-09 16:41:15     조회 1239
이름 운영자    

10월 1일부터 하이패스 구간 속도 위반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이패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
으로 교통체증 해소와 경비절감의 효과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계시죠? 장점이 많은 만큼 고속도로 하이패
스 구간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10명 이
상의 사망자를 낸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 (버스 기사가 시속 30km로 제한
되어있는 하이패스 부스를 시속 70∼80㎞로 통과한 뒤 앞에 멈춰 선 차량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 발생) 에서 하이패스 구간 과속이 문제
가 됐습니다. 인천대교에서의 사고 이후 하이패스 과속 문제가 도마 위에 
오름에 따라 2010년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서 통과속도 
위반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한속도, 이미 있었다?

  하이패스 차로는 2005년부터 이미 30km/h(전방 150m)로 통과속도가 제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요금소 지나면서 요금소 전방에 속도제한표지 설치
되어 있는 것 보셨을텐데요.. 이전에는 권고사항이었지만 법적 효력을 명
확히 하기 위하여 경찰이 제한속도를 고시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최고속도는 경찰청장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협의에 따라 제한되어 
있었지만 경찰이 굳이 고시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로 명확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 입니다.







 

 

하이패스 구간 30km로 통과하세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속도위반 단속은 9월 1일~30일 홍보/계도 시간
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단속 속도는 30km/h 이며, 다만 이용자
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속도제한 거리를 150m 전방에서 50m 전방
(IC형 톨게이트의 경우는 30m 전방)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은 일반 속도위반 범칙금과 동일합니다. (20km 미만은 벌점없이 3만원,  
20km~40km 이하는 15점 벌점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40km 이상은 
벌점 30점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입니다.)

  하이패스 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좌우의 시설 등으로 인해 노폭이 좁아
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통과할 경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속도를 제
한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법제화되어 단속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빠른 속도로 구간을 지나셨던 분들께서는 속도를 30km이하로 낮
추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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