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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 예시

등록 2009-01-02 12:55:19     조회 1042
이름 운영자    

보통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로만 예금하면 보호받는다 
생각하시는데, 아랫글 보시고 참고하세요. 
많이들 하시는 거라... 

(4인가족 분산 예치 가정시 주의할 사항) 


1. 여러 계좌의 비밀번호를 한 사람이 관리...(1인으로 간주) 


2. 여러 계좌의 비밀번호가 같을 때...(1인으로 간주) 


3. 여러 계좌의 인감도장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1인으로 간주) 


4. 만기후 여러 예금 이자를 한 계좌로 모으는 경우...(1인으로 간주) 


5. 여러 계좌의 예금주 주소와 연락처 동일... 
(1인으로 간주, 4인 가족이 같이 살 경우에는 주소 전화번호는 같으나, 핸
드폰 번호까지 같으면 안됩니다.) 


6. 예금 원장(예금 가입신청서)에 '000외 인출금지'와 같은 명시적 약정으
로 맺었다면 한 사람의 예금으로 판단... 
(1인으 간주) 


7.'만기시 원금과 이자를(원리금) 모두 000에게 지급할것'과 같은 약정을 
맺은 경우...(1인으로 간주) 


8. 해당 금융기관 담당자가 차명계좌라고 진술하는 경우...(1인으로 간
주) 


9. 통장이나 예금원장에 또는 전산기록에 기재돼 있는 경우...만기가 되
면 000에게 연락할 것...(1인으로 간주) 


10. 여러 계좌의 이자를 한 계좌로 다달이 송금받을 경우...(1인으로 간
주) 


11. 여러 계좌의 예금 원장(예금 가입신청서)에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되
어 있는 경우...(1인으로 간주) 


12. 한 계좌에서 상호저축은행 여러 계좌로 자동이체(정기적금) 되는 경
우...(1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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